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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 무주택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 판정

작성자 심현주 | 작성 2026-04-05 09:15 | 수정 2026-04-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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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기준

본 정보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1901)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거주요건 면제 대상 및 요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경우, 이후 주택이 준공되어 양도할 때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 필수 조건: 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2. 공고일 이전 계약금 지급 완료 (증빙 서류 필요)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완료

2. 주요 타임라인별 요건 확인

원문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성한 적용 예시입니다.

구분주요 내용적용 여부
2015.07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계약금 납부 (무주택)기점 확보
2017.12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권리 확정
2021.조정대상지역 공고공고 전 요건 충족
2022.03신축주택 준공거주요건 면제

3. 법적 근거 및 해석 (Insight)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선의의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자에 한해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계약과 사업계획승인이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 주택 매매계약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아 독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FAQ

Q1. 계약금 지급 당시 유주택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났다면요?

A2.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1901)은 공고 전 '가입계약+계약금 지급+사업계획승인'이 모두 완료된 사례를 다루고 있으므로, 승인이 늦어진 경우 거주요건 면제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합니다.

Q3.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조합원 가입 계약서,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등), 무주택 입증 서류(당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