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무신고 후 90일 경과한 경정청구는 불복 대상 불인정 (조심 2026지0496)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통지는 불복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각하 처분됩니다.
본문
[고지] 본 정보는 지방세법 및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세무 자문 정보가 아닙니다.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의 처분성 불인정
지방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안 날(2025.1.10.)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경정청구(2025.9.26.)를 제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수는 이 청구를 거부 통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불복 청구 경위 및 법적 요건 비교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절차법상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과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날짜 | 법적 요건 및 결과 |
| 과점주주 성립 | 2022.11.21. 주식 60% 취득 | 취득세 무신고 (법정기한: 2023.1.20.) |
| 과세관청 부과처분 | 2025.1.10. 취득세 등 부과·고지 | 불복 및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일 |
| 납세자 경정청구 | 2025.9.26. 명의도용 주장 청구 | 90일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 |
| 과세관청 거부통지 | 2025.11.10. 거부 처분 |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미인정 |
| 조세심판청구 결과 | 2026.2.9. 심판청구 제기 | 최종 각하 결정 (조심 2026지0496) |
관련 법령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 결정합니다.
독자 실익 및 향후 전망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무신고 자산에 대한 부과처분 다툼에서도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 거부는 처분성이 부인되어 심판원 구제를 받기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AQ
Q1.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Q2. 90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했다면 왜 심판청구를 못 하나요?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입니다.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은 납세자의 권리를 새로 침해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복 대상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Q3.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가 된 경우에도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까?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도용 주장은 본안 심사에서 인용될 수 있는 사유이나, 불복 기한인 90일을 도과하면 형식적 요건 미달로 서류 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작성자] 심현주 세무사 | TaxLa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