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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심현주 | 작성 2026-06-19 19:55 | 수정 2026-06-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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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정보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세무 검토 의견서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과 시가 인정 범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권한과 실질과세 원칙

과세관청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를 조사하고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납세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합니다.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기초로 재산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변화나 규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 지표가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등 일반적 지표와 현저한 괴리를 보인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간 요건과 법원 감정의 지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요건 확장 적용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간을 경과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촉탁 가액의 독자적 성격과 제한

법원의 감정촉탁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과세관청 단계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모든 증거와 종합하여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세법상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모색할 목적으로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행위는 절차적 통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심리되어야 합니다.

독자 실익 및 향후 전망 (Insight)

납세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에 의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는 실무적 위험을 양지해야 합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 변동 요인 유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만 시가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 및 주요 판단 기준

구분주요 요건 및 핵심 내용관련 법령 근거
과세관청 감정 권한보충적 평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사후 감정 의뢰 가능구 상증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가격변동 사정 판단시간 경과, 개별공시지가 변동폭, 규제 및 지역 환경 변화 종합 고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 시한 요건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법원 감정의 지위소송법상 증거조사이므로 상증세법령상 절차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FAQ

Q1.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임의로 감정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까?

A1. 네, 볼 수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새로 산출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Q2.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같은 일반적인 지가 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됩니까?

A2. 네,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와 대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도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Q3.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늦어지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A3. 네, 그렇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므로, 그 사이에 유의미한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4. 소송 단계에서 진행된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까?

A4. 아닙니다. 법원의 감정촉탁은 소송법상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의 수 등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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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주 세무사 | TaxLab.kr